윤희석
재판관 인식차, 강 넘어서 바다까지?
의견 갈린 헌재, 치열한 분위기 보여줘
尹언급 없는 헌재, 힌트 안주려?
김지호
한덕수 기각, 승복하지만 아쉬워
韓, 오히려 국정혼란 가중시켜
헌재, 尹언급 피해 논란 줄이려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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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정치 슈퍼위크다 불릴 정도로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고 오는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그리고 이번 주에 혹시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있을지 모른다 해서 언론은 슈퍼위크로 일단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판토론, 함께하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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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안녕하세요.
◆ 류제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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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일단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기각 다섯, 각하 둘, 인용 한 명으로 기각됐는데 영상 보고 이어갑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일단 윤희석 대변인부터.
◆ 윤희석> 기각 예상은 많이 했었는데 그 내용이 5:2:1이다. 따지고 보면 결론은 7:1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인용 1과 각하까지 나왔다는 거. 그러면 내용이야 다 볼 수 있는 거고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힌트를 안 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덟 분의 의견이 이렇게 네 분 빼고 나머지 그분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구나.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이거는 이것대로 절차를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 의견이 한데로 모여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도 이런 분포를 보일 것인지. 왜냐하면 김복형 재판관도 이걸 한 단계 들어가서 보면 이 쟁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던질 수, 이를테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법문을 보면 즉시나 지체 없이 이런 표현은 없다. 그렇다면 형식적 임명 권한만 행사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은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루 만에 탄핵이 됐고 임명하지 않겠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조치가 됐다. 그렇다면 이걸 과연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의식이에요.
이를테면 형식 요건에 대해서 2명은 이건 형식 요건도 못 갖췄네라고 했지만 나머지 6명은 아니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김복형 재판관은 이 부분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는 그거는 위법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인식을 드러낸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은 다를 것이라는 것인데 류제화 당협위원장은.
◆ 류제화> 지금 일반적인 헌법재판소의 사건이면 이렇게 의견 분포가 나뉘는 거는 괜찮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헌법재판소 다루는 사건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어려운 사회적인 쟁점들이 있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탄핵 사건이잖아요. 탄핵 사건의 의견들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건 사실 좀 의외입니다. 그것도 그냥 탄핵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재판관이 비록 한 명 대 한 명이지만 서로 굉장히 넓은 의견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본 사건이죠.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이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의견 조정을 거쳐서 함께 하나의 결정문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공동취재] yatoya@yna.co.kr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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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일각에서는 속마음이 드러난 판결이었다, 오늘이. 8명의 어떤 속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총평 해 주시면.
그러고 나서 권한대행으로서 정국 수습을 위해서 이분이 뭘 했나. 뭐 한동훈 대표하고 국정 공동 운영하겠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사실은 뭐 내란 상설 특검 임명도 회피하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피력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지금의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어떤 민생에 난맥을 보이는데 크게 일조했는데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한다. 많이 아쉽습니다.
◆ 류제화> 김지호 대변인께서 지금 승복한다고 서두에는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별로 승복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어서 진짜 승복하신다면 지금 민주당이 줄탄핵해서 9전9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탄핵 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서 민주당이 무분별하게 탄핵 소추를 한 것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하고 과오를 인정한 다음에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사죄가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사죄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복은 가짜 승복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 김지호> 제가 이거는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민주당이 내란 수괴의 피의자를 배출했습니까? 역사적으로 내란 수괴를 2명이나 배출했습니까? 국가 반역자를 그런 피의자를 배출한 국민의힘이 사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희석> 아니, 지금 말씀이 너무 세서 국가 반역? 수괴 2명? 아직은 결론 나온 게 없잖아요.
◆ 김지호> 전두환, 노태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 박재홍> 계속 말씀해 주시죠.
◆ 윤희석> 당시에 저희 당 소속이 아니었어요. 군인이었어요.
◇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오늘 쟁점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아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 사이에 굉장히 좀 격론이 오갔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셨는데 어떤 격론이 오갔을까요?
◆ 윤희석>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쟁점이 5개인데 그중에 3개는 국무총리 시절, 2개는 권한대행. 그런데 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완전히,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고 뭐고 간에 본안을 봤는데 이거 전혀 문제가 없다, 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정계선 재판관은 헌재 임명 안 한 거 그다음에 상설 특검 추천 안 한 거 두 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인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의 인식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가 없으니까 하루 만에 한덕수 총리가 하루 동안 안 했을 때 12월 27일에 탄핵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복형 재판관은 이걸 어떻게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지금 정계선 재판관은 그 하루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 인식 차이라면 윤 대통령 관련한 쟁점이 또 5개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어떻게 볼 거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쟁점 5개 중에 1번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고 2번이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행위잖아요. 이 두 개는 그냥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 있어요. 발령을 했어요. 그럼 이게 위법하냐 위헌적이냐 이런 거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과연 이렇게까지 강이 넓을 거냐. 정말 강이 넓어서 바다까지 될 거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저는 오늘 판단에서 어느 부분을 좀 주목했었냐면요. 원래는 헌법 전문가들이 한덕수 총리가 이후에 나올 거라고 했던 이유는 뭐 정파적이고 정무적인 걸 떠나서 내란죄에 대한 공모 행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굉장히 위헌 위법한지에 대한 이게 형법상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 확정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부수하는 공범의 사실관계로 판단이 들어가니까 그 선후관계를 짐작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좀 기대했던 거는 이 내란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덕수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설시를 헌법재판관이 김복형 재판관까지 포함이에요. 5명이 판단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비상계엄 내란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부여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이 비상계엄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불법성을 전제한 설시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또 일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정말 이 사실관계의 전제는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인데 이게 문제가 없다면 이게 법률적으로 위헌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따라서 거기에 부수한 한덕수 총리의 행위를 평가한 게 아니거든요. 아주 명시적으로 위헌 위법까지 나타내지 않았어도 재판관 다수 의견 2명은 아예 실체 판단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 6명은 어느 정도 이 비상계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제가 오늘 보수 진영에 계신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신 분들과도 얘기를 나눴을 때 그런 취지로 공감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확답을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주목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3.24 jjaeck9@yna.co.kr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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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저는 궁금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8명 전원 일치로 위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위법하다고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떠한 그 판단한 것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누굽니까, 이 한덕수 총리의 어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다 생각이 더 엇갈렸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류제화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세요?
◆ 류제화> 그 당사자가 달라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류제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3명 중에 2명만 임명했잖아요. 1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고 본 거고, 두 번째는 임명할지 말지를 고민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임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본 거고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그 2가지 경우 모두 확정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는지 의문이 좀 있고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아예 없었다고 봤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설사 확정적으로 임명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탄핵당했기 때문에 너무 고려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중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례가 지금 다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달리 나온 거고요. 방금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해서 내린 설시 중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 숨기려고 한 티를 보여요.
하지만 참고할 수 있는 설시가 있긴 했습니다. 그거는 각하 의견 낸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분이 다 동의하는 설시인데 그게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뭔 얘기냐면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적법하게 하려면 대통령이 선포하려면 반드시 국무총리가 건의해야 됩니다. 그게 없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한덕수 총리가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이번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 결정문 중에서 뭔가 비상계엄 선포하는 과정에 위법성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일부 있어요. 다만 그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어서 파면을 정당화한다, 여기까지는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위헌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이번 결정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 부분 때문에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한 여섯 분 정도는 인용 의견을 낼 것 같다고 예측하더군요. 그 부분의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속마음이 드러났는데 한 여섯 분 정도는 인용 의견일 것 같다고 유추하시던데 그런데 오늘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고 이분이 한 10페이지 정도 A4 용지에 썼단 말이죠. 보셨습니까? 윤희석 대변인도 보셨을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 류제화> 강경 어조로 정계선 재판관이 그런 결정을 했는데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이 유달리 튀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한해서만 위헌성을 인정하고 그래도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해서 기각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위헌성을 인정한 다음에 둘 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다, 이렇게 봐서 사실 주류 의견인 네 분의 헌법재판관 의견과도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선고일이 잡히지 않는데 어떤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각하 낸 두 분이잖아요. 이 두 분은 200명이 되지 않아서 어떤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 사실 이것도 많이 논쟁점이 있었는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이게 왜냐하면 주석서에 보면 대행에 대해서도 그 직과 관련한 그 요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취지로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주석서는 말 그대로 해설서 같은 거라서 선례로 남기는 이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요건으로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로 돼 있는 거예요. 그 헌법적인 결단의 취지는 최고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대통령 지위가 일반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고위 공무원의 지위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부에서의 논리는 이 대행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대통령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다수 의견에 조금 더 공감이 되는 게 대행이라는 직책은 없어요. 이게 창설적 효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해요.
◇ 박재홍> 권한은 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학자들 이야기인데.
◆ 장윤미> 맞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이거를 임명받은 거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대행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도 명문이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한덕수 총리가 대행 역할을 하는 그 직분에 있다고 해서 그 가중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대행이란 그 체제 그 직분에 맞춰서 사실상의 대통령 지위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 얘기도 그러니까 사실상 6:2로 갈린 거네요.
◆ 장윤미> 그렇지요.
◇ 박재홍> 그래서 6이 다수설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2표가 소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 장윤미> 그리고 또 하나 좀 눈길을 끌었던 건 비어있어서 눈길을 끌었던 건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내용 중에서도 내란죄가 들어갔다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들어갔다가 뺀 게 이게 조문의 철회이기 때문에 사유의 철회로 봐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있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대단한 문제라고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 구조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쟁점이 있었는데 아예 판단이 그 부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논의조차 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하나의 또 암시로 읽히기도 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부분 이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 짚지 않았다는 건데 이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윤희석> 힌트를 안 주시려고 노력한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에요. 힌트를 안 주려고 노력했다와 아직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았다. 두 가지 설인데 일단 윤희석 대변인은 힌트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
◆ 윤희석> 아직까지 그것도 정리가 안 됐다면 정말 이거는 뭐 내년 3월 가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슬프고 예단하시는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꼭 그거 얘기 안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판단해 볼 때 굳이 그 얘기를 안 하신 느낌이 들어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 yatoya@yna.co.kr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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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굳이 안 한 것이다.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 건을 얘기하면 지금 뭐 헌법재판소가 지금도 시끄러운데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조금 그 부분을 피해서 논란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래도 뭐 소극적으로 가담은 했지만 저희가 보기에 국회에서 표결해서 해제 결의안을 냈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 2차 계엄, 3차 계엄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계엄 해제에 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엄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죄목하고 그 죄의 크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에서는 김근식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중국집에 갔는데 만두를 먼저 내놓고 탕수육은 나중에 내놓으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결과는 언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인데 사실은 그 얘기하기 전에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복귀해서 탄핵 추진이 뭐가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약간 구문처럼 됐다는 인상을 저는 받는 거예요. 이를테면 민주당이 하는 걸 저는 어쩔 수 없었던 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이건 위헌 위법이에요.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을 때 유불리는 민주당도 가늠이 사실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원칙의 문제라서 시한을 못 박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카드밖에 사실상 없었느냐, 탄핵 카드밖에 없었죠. 그런데 항상 언론에서 탄핵을 하겠다. 바로 우리는 스케줄을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탄핵 시사 뭐 암시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의총이 열렸지요. 거기서 격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국에 탄핵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닌 거냐. 왜냐하면 아까 9전9패 뭐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담도 당연히 고려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지도부에 일임했죠. 그런데 탄핵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스케줄이 지금 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지작거리지 않을 수 없는 카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덜어놨는데. 다만 27일 본회의에 올라가야 됩니다. 보고를 하여야 하고 보고가 된 이후에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표결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27일에 본회의에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전에 본회의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치적 카드로 고려하고는 있지만 실제 할까.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 대행은 그 주문이 읽어지는 순간 경제부총리예요. 대행 자리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대행에 있을 때 어떤 위헌 위법성을 문제 의식을 훨씬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부총리일 때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무적인 고려가 조금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유보하는 쪽으로.
◇ 박재홍> 류 변호사님.
◆ 류제화> 저는 여기서 예언 같은 걸 하나 하자면 민주당은 반드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 철회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만약에 탄핵 소추 의결해서 가잖아요. 151명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차피 뭐 권한대행도 아니니까. 가면 이미 과거의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하 사유고요. 설사 본안 판단에 나아가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본안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이 쟁점에 관해서 재판관 5명 기각 의견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용되기 어려울 걸로 보고 또 기각 날 건데 과연 10전 10패 될 텐데 100%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부담을 질 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철회한다. 저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일단 국회의장의 어떤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그걸 본회의에 부쳐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국회의장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써는 지금 최상목보다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또 회피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뭐 명분도 중요하지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더 시급하고 빨리 이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소를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 윤희석> 제가 이 말씀 민주당에서 하실 때마다 진짜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내일 뭐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수요일에 나오니까 그전에 해달라는 걸 원하는 거냐. 도대체 어떤 게 진심인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만약에 해요. 오늘 만약에. 그럼 더 늦어져요. 100% 늦어집니다.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 김지호> 둘 다 원합니다.
◆ 윤희석>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둘 다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 김지호> 둘 다 원한다고 답변드렸는데.
◆ 윤희석> 그것이 어떻게 되냐고요.
◆ 김지호> 아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다고 재판이 늦어진다는 그 100% 확신하시는 거잖아요.
◆ 윤희석> 내일이잖아요. 내일까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뭘 원하시는 거냐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들어가서 본인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들어갈지 말지부터 헌재에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미뤄져요. 그렇지요?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또 변론기일 갱신해서 또 늦어져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반론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하실래요, 장 변호사님 하실래요?
◆ 김지호> 헌법재판관 문제는 진짜 원칙의 문제고요. 저희가 지금 계엄 내란 이 상태가 지금 4개월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 헌법재판관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그러면 헌법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자, 이거는 저희 입장하고 완전히 그거는 저희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재판은 재판대로 가고 임명은 별건으로 가야지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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