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맨 오른쪽)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뉴질랜드 출장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가운데) 전 기획본부장, 고(故) 김문기(뒷줄 맨 왼쪽) 개발사업 1처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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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나온) 사진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이 출장지에서 찍은 10명 단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4명만 나오게 확대한 것을 조작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진 찍힌 날 골프를 친 것도 아니니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자 네티즌과 정치권에서는 “과속 과태료를 부과할 때 번호판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그럼 이것도 조작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2021년 12월 이 사진을 처음 공개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26일 “졸지에 저는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은 모두 확대한 것이다. 확대한 사진은 모두 조작이라면 과태료 안 내도 되냐.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사에서 클로즈업 사진을 쓰면 서울고법에서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쓰지 마시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며 “많은 국민이 경찰이 확대된 번호판 사진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청구하니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경찰을 비웃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대법원은 잘못된 법리를 바로잡아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며 “이제 과속 차량 적발하기 위해 번호판 확대해도 조작된 것이니 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과속 과태료 딱지가 날아왔는데 제 차 번호판을 확대해서 보냈더라. 조작된 사진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댓글로 “사진 확대는 조작이라는 선례를 남겼으니 과태료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확실한 판례가 있으니 과태료 내지 말고 소송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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