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
유부남인 50대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연락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연인이었던 B(51)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혐의다.
앞서 유부남인 B씨는 연인으로 지내던 A씨의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껴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했다. 이에 A씨는 B씨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알리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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