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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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5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5일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야 5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며 “그는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자백했다”면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법원의 결정일부터 이틀에 걸쳐 회의한 끝에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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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판단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심 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 관한 판단과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결정문을 보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권한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집행 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건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이 컸느냐는 질문에는 “수사팀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단 회의를 거쳐서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기소 직전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을 지체해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지적에는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처분방향과 법률적 쟁점, 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하려고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오래 형성돼 온 실무 관행에 맞지 않고,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라는 데는 전혀 동의 못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심 총장은 구속기간이 지나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는 “기한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 도입 이후 오랫동안 형성된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동의하기 어렵고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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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비슷한 취지로 낸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사건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이 단체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한 사건도 수사3부가 맡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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