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축사 주인이 예초기를 돌리다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 강풍에 날아온 산불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교회 건물이 불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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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발생한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은 성묘객이 쓰레기를 태우다 발화해 119에 직접 신고했고,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불은 인근 농막에서 용접하다 불똥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남 김해 산불은 문중 묘지 관리를 하던 60대가 과자 봉지를 태운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일반 실화보다 산림 실화는 처벌이 더 무겁지만 실화자 검거나 처벌은 여전히 더딘 실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산불 원인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 또는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 기간동안 산불은 1980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 검거 건수는 758건으로 전체 산불 발생 건수의 38.2%에 불과했다. 10명 중 3명만 검거된 것이다.
올해 3월 10일 기준 산불건수는 128건인데 비해 검거건수는 59건으로 46.1%에 불과했다.
처벌도 미미하다.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 산불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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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2021년 37.8%에서 2023년 45.1%, 올해 3월10일 기준 46.1%로 10명 중 4명을 검거했다. 반면 처벌 유형을 보면 최근 4년간 산불 가해자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산불건수는 2108건이나 집행유예 포함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불과하다. 절반에 이르는 380건(50.1%)는 기소중지, 사회봉사명령, 혐의없음 등으로 처리됐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건수 중 110명이 가해자로 붙잡혔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명도 없었고,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은 7.2%에 머물렀다.
가해자로 특정돼도 실형 선고가 어려운 점으로는 가해자 대부분이 농·산촌에 사는 고령자라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원인이 실화로 밝혀졌어도 고의로 불을 냈다고 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농촌이나 산촌 지역에 사는 가해자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 징역형 등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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