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제재에 상응조치 구체화
“차별적 제한·내정 간섭 땐 조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도 적극적
부총리, 방중 팀 쿡 만나 협력 뜻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전날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을 시행하라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 규정은 중국이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보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제정돼 시행 중인 반외국제재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총 22개조로 돼 있으며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 신화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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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우선 반외국제재법에 포함된 내용에 더해 중국이 외국 국가,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협조·지원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반외국제재법은 “외국 국가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해 각종 구실이나 자국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를 억제·억압하고, 국민과 조직에 차별적인 제한 조처를 해 내정에 간섭하는 경우 상응하는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정했는데, 규정을 통해 보복 대상 외국제재의 범위를 넓힌 셈이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중이 ‘무역전쟁 2라운드’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투자 유치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발전포럼(CDF) 참석차 베이징을 찾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오후 중국 경제 실세로 평가되는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를 만났다. 허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쿡 CEO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 대표들에게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경영 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며 중국에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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