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캠퍼스 안팎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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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인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모(21)씨에 대해 미국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추방 시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정씨를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일시 중단시켜 달라는 정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기록상 어떤 것도 정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가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미 당국이 다른 사유로 정씨를 구금하고자 할 경우, 정씨가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원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소장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3학년인 정씨는 반전시위 참가 이력 때문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적을 받아왔다.
정씨는 7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대에 입학했다.
영주권자였던 그는 지난 5일 캠퍼스 반전시위 참가자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됐다.
정씨는 소장에서 "비(非)시민권자의 정치적 견해 표현이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민 당국의 구금 및 추방 위협이 처벌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 당국은 친(親)팔레스타인 시위 주도 전력이 있거나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이나 학자들을 잇달아 체포해 추방 등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ICE는 지난 8일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 및 언론 대응을 맡았던 마흐무드 칼릴을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시위에 관여한 이들을 잇달아 체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미 연방법원은 칼릴을 추방하려는 당국의 절차를 중단시켰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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