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1호선 백운역 일대에서 비둘기 11마리가 집단 폐사한 사건은 청소업체 직원 소행으로 드러났다. 비둘기떼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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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1호선 백운역 일대에서 비둘기 11마리가 집단 폐사한 사건은 청소업체 직원 소행으로 드러났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10분쯤 인천 부평구 백운역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비둘기 집단 폐사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한 청소용역업체에 소속된 직원인데 백운역 일대를 청소하다가 비둘기가 방해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새 모이에 살충제를 묻혀 비둘기떼에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부평구는 비둘기 사체를 수거한 뒤 어떤 물질 때문에 폐사에 이르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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