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어긋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셈이다.
용인 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 [사진=뉴스핌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시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발송한 이 같은 내용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관련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중지와 공사 반대'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지역에 설치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협약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시는 "수원시 관내 철탑 이설과 관련해 추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계속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관련 회의에서 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반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용인시가 반대하는 철탑 이설사업에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하지 못하므로 이 돈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공동개발이익금을 송전철탑 이설 사업비로 집행할 경우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