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은 (계엄 전) 명시적으로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엄을 할 것임을 알았지만 유효성과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모의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충암파라고 하는 것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했고,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여인형 전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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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 사령관 측은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간헐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들었지만, 실행 내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군 권력의 정점에 있는 피고인이 계엄으로 얻을 이익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공판이 진행된 이 전 사령관 측도 국헌문란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면서 "이진우 장군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군검찰이) 자꾸 얘기하는데, 창작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사령관 측은 혐의 부인뿐 아니라 '훈장을 받을 일'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출동한 병력에) 소총을 두고 내리라고 했다"며 "군에는 소총이 생명인데 소총을 내려놓으라고 했다면 피고인은 훈장을 받아야 하는데 왜 구속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군검찰이 재판에서 쓰겠다고 밝힌 증거 서류들의 상당 부분을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검은색으로 덮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점에 반발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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