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후 1시50분께 도착…묵묵부답
1심, 김문기·백현동 발언 일부 유죄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李 "표현상의 부족"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5. photoc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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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끝나고 하시죠"라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에 따라 선고 이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와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크게 세 가지 발언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 쟁점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국토부 협박' 발언 등 두 가지다.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특정하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을 두고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만큼 1심의 유죄 선고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나중에 기억이라는 것이 소실돼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전부 무죄를 선고받지 않으면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사법리스크를 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26일 이내 확정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만약 1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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