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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출석…심경 묻자 “끝나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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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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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먼저 법원에 나와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선고가) 끝나고 하시죠”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가 나오면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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