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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복형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벨트형 수갑을 찬 채 재판받았다. 그는 수감 중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 응급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후 오후 7시경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C 씨는 다음 날 오후 8시 50분경 끝내 숨졌다.
그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하던 C 씨의 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 혐의로 신고당한 적이 있다. A 씨는 이복형을 살해한 후 흥분 상태에서 분풀이 목적으로 편의점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2차 공판을 열고, C 씨의 언니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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