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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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던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대선가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피고인(이 대표)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 법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못해”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무죄로 봤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서 사진을 보여줬던데 조작한 것”이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김씨와 같이 찍은) 사진은 원본을 일부 떼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진이 조작됐으니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백현동 발언의 의미는 국토부의 법률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했다는 것이지, 이를 의무 조항에 근거해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용도지역 변경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도지역변경이 이뤄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서 (국토부가) 3차례 용도변경요청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모두 법률상 근거 명시됐다”며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라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1심 이어 2심도 ‘김문기 몰랐다’ 발언 무죄
이날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관련한 모든 발언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의) ‘시장재직 때 하위직원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이 안 된다”며 “선거법으로 처벌하는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대한 발언 관련해서도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하위직원이라 몰랐다는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로 해석되진 않아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검찰을 향해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을 낭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고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법원을 나온 이 대표는 곧바로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 현장으로 향했다.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는 안동 다목적체육관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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