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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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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필귀정(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러한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말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등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형량인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기간은 10년이 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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