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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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로이터통신은 "서울고법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로써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막아왔던 장벽이 제거됐다"고 평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한국 법원이 이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이 대표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일본과 중국 외신도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 대표가 선거운동 중 '모른다'고 언급한 인물이 부동산 부패 사건의 핵심 인물과 관련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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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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