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6일)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이나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가 규정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로 뒤집었는데,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달랐는지, 쟁점별로 조해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21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숨졌습니다.
[이재명/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검찰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 서울고법은 "모른다는 발언은 인식의 차원이고, 행위에 대한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른다는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는 교유 행위, 사회적 교류와 관련된 발언이 아니란 겁니다.
[이재명/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서울고법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나온 답변으로 핵심은 결국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의미"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은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김윤나]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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