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전세인상률 상한제 유연 적용을”…정부, 임대차 2법 손질 나서나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토론회 개최…참석자 대다수 “개선 필요”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잠실 아파트단지 매물정보가 붙어있다. 2025.2.1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 그대로 가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다. 정부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 바꿔야 한다.”(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장)

정부가 2020년 도입 이후 5년이 지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시장 상황에 맞게 바꾸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폐지보다는 ‘손질’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공론화 이후 정부안을 내놓을 방침인데, 법 개정이 필요해 정치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세종 국토연구원 사옥에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임대차 2법 제도 개선에 나선 건 제도 도입 후 전세 매물이 줄고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선 ‘인상률 상한(5%)’이 도마에 올랐다. 주변 시세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못한 집주인이 피해를 본다는 데 참석자 대다수가 공감대를 이뤘다. 오지윤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물가 등 거시적 요인에 따라 상한선이 변동하는게 맞다”고 했다.

갱신청구권 존치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송 센터장은 “1회성 혜택인 갱신청구권 대신 세입자가 거주 기간을 3, 4년 등으로 선택하고 가격을 달리 매겨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시장에 너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보증금 반환 시기를 기존 세입자 요청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전월세 규제 대상을 지역이 아니라 주택으로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토론회 이후 국회, 시민단체와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