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 시행 후 첫 사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세력이 서로 의견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2025.3.11. 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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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을 26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서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의 경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중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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