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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사설]李 선거법 위반 2심 ‘전부 무죄’… 다 뒤집힌 1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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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치의 사법화’ 지양하고 국정 혼란 수습에 진력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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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대선 출마에도 제약이 없게 된다.

이 대표의 발언 중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발언,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1심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만 무죄라고 했지만, 2심은 3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했다. ‘골프’ 발언에 대해서는 “사진은 떼내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등의 이유로 허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현동’ 발언 역시 “(국토부에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장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1·2심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놓은 것을 놓고 여당에선 “사법부가 자신들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의 최종심을 지켜봐야겠지만, 이 대표로선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그간 자신을 옥죄어 온 ‘사법리스크’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건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2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이 유지됐다면 대선 후보 자격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의 굴레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사건 등 총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 무죄 판결 뒤 최근 항소심이 시작됐고, 나머지 사건들은 1심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문제가 뒤엉켜 정치적 혼란이 극대화된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기대하며 탄핵 선고가 최대한 늦춰지길, 민주당은 혹시 모를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우려하며 탄핵 선고가 앞당겨지길 각각 원했다. 이런 식의 헌법재판소와 법원 압박, 경쟁적인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 기능 부전, 국론 분열 심화로 이어졌다. 이제 여야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가적 혼란을 속히 수습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헌재도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을 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선을 향한 날개를 달았다는 착각에 빠져선 안 된다. 우리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는 그 책임이 한쪽엔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단, 여당의 종속적 위상이, 다른 한쪽엔 국회 권력을 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오만과 폭주에 있었다. 이 대표는 겸손해져야 한다. 그의 거침없는 언사가 늘 논란과 화근의 대상이었다는 점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 대표로선 여전한 사법리스크 못지않게 고난도 ‘신용 리스크’를 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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