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업계 전반 전관 이용 결탁 지속 확인"
[부산=뉴시스] 국립해양조사원 공직비리 사건 개요도.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2025.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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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양조사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급 공무원이 줄줄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급 공무원 6명을 비롯해 이들에게 뇌물을 준 용역사업자 15개 업체 19명과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16명, 법인자금 횡령 2명 등 총 4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이 중 뇌물수수 혐의로 A(50대)씨 등 해양조사원 간부급 공무원 3명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용역업체 대표 1명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해경은 또 나머지 해양조사원 공무원 3명과 뇌물 공여자 18명,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16명, 법인자금 횡령 2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양조사원 공무원 A씨 5690만원, B씨 2250만원, C씨 2100만원 등의 뇌물을 챙겼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들 공무원은 사업자 선정 시 용역업체에 고득점을 부여하거나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 등 내부자료를 유출하고, 사업자 선정 순위 변경과 특정업체 끼워 넣기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년간 금품을 챙겼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조사원 전경. (사진=국립해양조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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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민간 용역업체와의 결탁을 은폐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을 사용해 대화 직후 자동 삭제하거나 뇌물공여자들을 자택, 관사, 차량 등으로 불러 은밀하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경은 밝혔다.
아울러 일부 용역업체의 경우 해양조사원 용역결과가 해도제작, 해양경계 획정, 해양기상 관측자료, 국방기초 자료 등에 활용되는 중요 국가사업임에도 용역사업 조건을 맞추기 위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인력을 등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용역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그 사업비를 편취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정부 해양 용역사업 관련, 관행처럼 굳어진 뇌물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고 토착화된 공직비리 근절과 국민혈세인 정부 사업비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해양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640만원을 선고했다. 또 56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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