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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신안군수 직위상실…대법 “각각 배우자·본인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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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은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

박홍률 목포시장[목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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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단체장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은 B씨에게 접근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열심히 활동한다”고 설득해 현금 100만원과 15만원 상당의 새우를 받았고, 다른 공범이 이 장면을 촬영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와 공범들이 범행 시점을 전후해 수십차례 통화한 점 등을 근거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단순히 범행 모의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연락이 우연히 반복된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 피고인(A씨)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자연스럽게 해명이 된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날 대법원 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적용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직을 상실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채용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외부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채용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했다.

항소심은 박 군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된다”며 “다만 일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시에 관해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군수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전남지역 단체장 두명이 당선무효 및 직위상실형을 받게 됐지만 하반기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기초단체장직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하반기 재·보궐 선거일 기준 1년 미만에 해당,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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