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가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에는 물품 판매대금 편취,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기범죄의 구체적인 수법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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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판매대금 편취]
주의사항: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도 개인 간 직접 계좌 이체는 위험하므로, 공인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피의자 B씨는 페이스북에서 여성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고 예약을 하면 만날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피해자는 13회에 걸쳐 총 1억 5천만원을 이체했다.
주의사항: 일반 SNS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유도하는 경우 의심하고, 텔레그램으로 은밀한 대화를 유도하면 의심해야 한다. 또한, 공인된 실명인증이 없는 사이트 가입은 피해야 하며, 환불을 약속하며 추가 입금을 유도할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한다.
[사례 3 : 가상자산 투자 사기]
주의사항: 가상자산 거래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지속적인 민생경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범죄 수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추가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이라는 교육 홍보 영상을 통해 예방 방법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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