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6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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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해 27일 상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과 관련해 26일 입장문을 내고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이 대표)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허위성, 고의성을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가운데서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봤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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