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대법서 최종 판단
입장 밝히는 이재명 대표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권희원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