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4일 오전 대전 서구 만년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 입실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시험 시간이 90초 남았음에도 종료 벨 소리가 울린 사고를 두고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에는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했던 것이다.
이후 학교는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다. 다만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후 수험생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측은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만~300만 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수능 탐구영역 시험 종료 벨이 2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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