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1초가 소중한데”…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 벨, 법원 판단은? 매일경제 원문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입력 2025.03.27 20:3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