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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김기현 "사법부 위상 추락시킨 판결…대법원, 이재명 2심 파기자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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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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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며 28일 대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에 대한 파기자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마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판결문이 마치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의견서를 복붙한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를 목도하며, 나라의 법치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미 많은 대법원 판례에서, 허위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396조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는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2심을 파기한 뒤, 원심법원과 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갖고 대법원 자체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파기자판 판례가 드물다'는 지적에 대해선 "파기자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1심 유죄를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무죄로 한 사례는 그보다 더 적은 7.7%에 불과하다"며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그에 비해서 5배 정도 더 높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억지로 8:0을 맞추기 위해서 조작한다거나 몰아간다면 결코 온당치 못하다"며 "이 대표에 대해 법원에서는 얼토당토 않는 궤변으로 면죄부, 거짓말 면허증을 주는데 헌재에서는 오염되고 조작된 사례들이 나오고 무리하게 탄핵으로 몰고 가겠다는 건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박한솔 기자(sunshine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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