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 공개
관할 금융회사 법인세 대폭 증가 효과
18.1조 걷어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선두
부산 수영구, 영등포 세무서 뒤이어
국세청은 28일 국세통계포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조3000억원)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17조4000억원(35.8%)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82조2000억원(25%), 법인세 62조5000억원(19%), 상속·증여세 15조3000억원(4.7%) 등의 순이다.
소관 세수를 징수하는데 소요된 총 징세비용은 1조9000억원이다. 세수 100원당 0.59원이 든 셈이다. 총 징세비용은 국세청이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 1년간 지출한 총액이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60억원으로 2010년(90억원) 대비 79.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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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15조4000억원(35.1%)의 세금이 걷혔고, 경기도 50.6조 원(15.4%), 부산광역시 23.9조 원(7.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는 소득세 비중이 각각 46.5%, 51.9%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 법인세(33%) 비중이 컸다.
지난해 국세 정리중 체납액(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은 19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9%(1조4000억원) 늘었다.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도 12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4%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8.4조 원(43.5%), 소득세 4.0조 원(20.8%), 법인세 2.1조 원(11.0%)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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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중소·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128만1000건(16조5000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신고분 기한연장((96만8000건·11조2000억원) △고지분 기한연장(26만9000건·4조8000억원) △압류·매각의 유예(4만4000건·5000억원) 등의 순이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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