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는 28일 오전 10시1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씨는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건물에 침입하고 대치 중이던 경찰을 밀치고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이 배제될 경우, '특수'건조물침입 대신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된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일반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변호인은 "현장에서 구속된 피고인들은 합의부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형평성을 위해 재정합의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피고인 측은 이전 피고인들과 같이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에 대한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해시값(데이터를 식별하는 고유한 값) 등으로 원본성과 무결성이 모두 입증됐다"며 "다음 기일에 해시값으로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고 재생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날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씨(38)에 대한 공판도 진행됐다. 정씨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창문을 통해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가 당직실에 있는 거울을 깨뜨린 혐의 등을 받는다.
오씨와 정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각각 다음달 16일 오후 4시30분과 11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서부지법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