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더민초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다. 2025. 3. 28.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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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연쇄 탄핵, 따져보니 헛방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기개 좋게 나섰다. 의원 53명이 국무위원 전원을 '묻지마 탄핵'하겠다는 으름장을 놨다.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법률, 예산, 중요 인사안을 볼모로 잡겠다는 심산"이라며 "진짜 연쇄 탄핵할지 모른다. 민주당은 일인 독재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전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동반 탄핵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내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엄포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뀔 때마다 이틀의 시간을 주고,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즉시 탄핵 소추한다고 치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72시간 내 표결을 또 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을 한 명씩 순서대로 연쇄 탄핵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일인 4월 18일까지 국무회의 마비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야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생긴다"며 "국무위원들 동시 탄핵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날짜 계산도 할 줄 모르나? 산수도 못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 생업과 직결되는 입법권 줘도 될까?"라고 꼬집었다.
앞서 복기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2월 14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과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7조 3항 신설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김승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같은 달 21일 역시 헌법재판소법 7조 3항 신설안을 발의했다.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기해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근거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재가 마은혁의 임명 시기를 강제할 수 없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도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결정을 이미 했다"면서 반박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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