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월 평균소득 294.6만원…전체가구 대비 60.3%에 불과
취업률은 83.9%…소규모사업장·임시일용직 비율 높아
양육비로 월 58만원 지출…연령 높아질수록 지출 증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월 최대 43만원 지원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해 8월 7일 서울 서대문구 애란원에서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지원확대를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 행사인 ‘행복 담은 유모차’ 증정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8.07. pak7130@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부모가족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평균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소득 대비 60.3% 수준에 그쳤고 미혼·이혼 한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미혼, 모·부자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방식으로 실시됐다.
이혼 한부모가 84.2%…평균 소득, 전체가구의 60.3% 수준
조사 대상의 평균 연령은 43.6세였으며 84.2%가 '이혼' 한부모였다.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은 모자가구가 5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자가구(20.3%), 모자+기타가구(15.2%), 부자+기타가구(11.0%) 순이었다. 모자중심가구 비율은 2018년 65.5%에서 2021년 67.4%, 2024년 68.7%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이 78.5%로 가장 높았고, 정부지원은 14.9%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가족·친지도움이 4.5%로 뒤를 이었고, 전 배우자의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였다.
취업 중인 한부모는 83.9%로, 고용률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나타난 경제활동인구 고용률(69.2%)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낮고 임시·일용직 비율이 30.8%에 달하는 데다 재직중인 사업장이 10인 이하 소규모인 경우가 58.9%로 나타나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1억1568만4000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순자산액인 4억4895만원의 25.8% 수준이었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65.9%가 기초생활보장 또는 저소득한부모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을 받는 한부모 비중은 2012년 30.4%, 2018년 46.0%, 2021년 54.4%, 2024년 65.9%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이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결과보다는 각종 복지제도에 있어 정부지원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6.5%로 직전 조사(16.7%)보다 크게 낮아져, 정책 인지도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형태는 보증부월세가 2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가(23.6%), 공공임대(19.4%), 전세(19.2%), 무상으로 가족·친지집(11.5%) 순이었다. 자가 비율은 전체가구의 자가점유율인 57.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양육비 월 58만원 지출…"양육비 한번도 못 받았다" 71.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해 5월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업무 시설을 공개하고 있다. 2024.05.23. photocdj@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권 여부와 관계없이 한부모의 71.3%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2018년 73.1%, 2021년 72.1%, 2024년 71.3%로 꾸준히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재판을 통해 법적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한부모는 33.3%로 직전 조사(21.3%)보다 높아졌다.
이 중 일시지급이 아닌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30.2%) 중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비율은 80.1%였다. 지급받은 평균 금액은 78만6000원이었다.
반면 채권이 없는 경우 양육비를 받은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27만1000원으로, 법적 양육비 채권의 유무에 따라 양육비 지급에 큰 차이가 있었다.
한부모가족의 대다수(92.3%)는 협의 이혼을 했고,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97.8%였다.
한부모의 8.0%는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었는데, 이 중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도움을 받은 비율은 47.6%였다.
한부모의 71.0%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꼽았다. 이어 제재조치 강화(17.5%), 면접교섭지원서비스 강화(10.6%)라고 답했다.
한편 비양육부모와 교류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자녀(47.9%)와 한부모(58.5%) 모두에서 높았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비율은 자녀의 경우 11.8%, 한부모의 경우 5.8% 수준이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만난다고 응답한 자녀는 28.4%, 한부모는 20.1%였다.
지난 조사 때와 비교해 주변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했으나, 적지 않은 한부모가 일상생활과 관련해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이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집안일(36.9%), 생활 관련(28.8%), 본인이 아플 때(26.3%), 아이가 아플 때(26.0%)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해서는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이라고 답한 비율이 66.9%로 압도적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부모가족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책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자녀 1인당 종전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됐다.
7월부터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 양육비 선지급대상이 되면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43만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이 없는 양육비가 양육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을 보급하는 등 주거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국 가족센터에서 가족관계 회복과 자녀학습, 생활도움 등 한부모가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5%의 추가 지원이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 가구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비롯해 관련 정책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2025.03.30.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