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 변경
연간 공급 규모 2000억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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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당일 최대 100만 원을 즉시 빌려주는 개선된 정책 소액대출 제도가 31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꾸고 연간 공급 규모와 최초 대출한도를 두 배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2023년 3월 말 출시된 상품이다. 대출 대상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연체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 등이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대출 명칭 변경으로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했다. 신규 최초대출(기본ㆍ추가) 및 재대출 이용자에 대해 바뀐 이름이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을 이용할 수 있다. 원리금 전액상환 시에는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자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도 기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연체자는 최초 대출 시 50만 원을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50만 원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 용도 확인만 되면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한도 100만 원 내에서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31일부터 상향된 대출한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상향된 대출한도는 4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투데이/유하영 기자 (hah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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