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들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소비자 간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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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들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소비자 간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앞으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스드메 서비스의 가격과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별 스드메 서비스의 가격과 추가 옵션 비용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 관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련된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다.
이에 표준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대행업자/이용자)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개시 이전 통보/개시 이후 통보)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해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에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고, 제휴업체 선정 후에는 실제 선정된 제휴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재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소비자가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행업자의 영업상 이익도 정당하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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