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에 파괴된 집 |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 주택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주거 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로,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받으면 입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최초 2년 동안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이 없다.
LH가 피해지역 내 현장 지원반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등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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