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절차 5개월서 2주로 단축
비용도 줄어 사업 속도 빨라질 듯
국토교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적용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전자투표를 조기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투표는 온라인 링크에 접속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서면 동의서를 받는 데 과도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도시정비법 등을 개정해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개정법은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데, 이에 앞서 1기 신도시에 전자투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자투표 도입으로 주민 동의 절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서면 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5개월가량(3000여 가구 기준) 걸렸다. 소요 비용은 1억∼1억5000만 원 수준이었다. 전자투표를 활용하면 소요 기간은 2주, 비용은 600만 원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면 동의를 받을 때보다 기간은 10분의 1, 비용은 25분의 1로 줄이는 셈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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