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불확실성 높여" 재계 우려 수용 전망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 열고 의견 수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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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는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5일) 전 마지막 국무회의다.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지만 국무위원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중론이어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이달 야당 주도로 국회에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사가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재계와 여당에선 포괄적 법문 때문에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다만 정부 안에서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 시 주주 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7번으로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 전체로 보면 윤 대통령이 25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회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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