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98㎡
경매일 나흘 앞두고 취하서
"낮은 감정가보다 매매 유리"
채무자 요청, 채권자가 수용
반포르엘·압구정 미성도 취소
잠실 '우성' 경매엔 27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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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경매가 잇달아 취소되고 있다. 경매 감정가가 낮게 책정된 상황에서 올해 들어 집값이 뛰자 매매를 통해 집을 팔아 빚을 갚겠다는 채무자가 부쩍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경매 물건은 감소하는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 적용에 응찰자들이 몰리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98㎡에 대한 경매가 취소됐다. 채권자인 NH농협무역이 지난 27일 경매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 시장이 살아나면서 경매 시장에서 할인된 가격에 처분하는 것보다 매매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채무자 측의 요청으로 경매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물건은 애초 감정가인 27억 7000만 원에 경매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감정가는 보통 경매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리센츠 전용 98㎡의 경매 신청일은 집값이 약세를 보이던 지난해 1월이다. 이 때문에 최근 시세보다 감정가가 낮아 응찰자가 대거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같은 아파트, 동일 면적은 지난달 32억 5000만 원에 매매시장에서 거래된 바 있다.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경매 물건은 높은 낙찰률과 낙찰가율을 기록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하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이날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 131㎡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결과, 감정가(25억 4000만 원)보다 높은 31억 7640만 원에 낙찰됐다. 경매에 총 27명이 몰렸으며, 낙찰가율은 125%에 달했다. 또 잠실동 ‘현대아파트’ 전용 71㎡도 이날 감정가(12억 1000만 원)보다 높은 12억 330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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