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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법사위 소위 일방처리…與 "위헌적 입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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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젠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조기대선을 전제로 움직여온 민주당 기류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탄핵까지 언급하기 시작했고,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퇴임을 앞둔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자동임명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입맛대로 재판관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거세게 압박 작전에 나선건지, 민주당 움직임부터 먼저 신경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이 국회, 대법원 몫 헌법재판관에 대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각각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음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을 감안한 겁니다.

위헌 가능성이 지적됐지만, 민주당은 독일의 경우 임기 연장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기존 재판관들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칙까지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박범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비상 사태를 대비하는 그런 측면의 법안이기 때문에. 긴급성, 중대성의 관점에서 더더욱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법원장 몫 재판관 외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김용민 의원의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한 대행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을 막겠다는 겁니다. 여당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유상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막아낼 방법이 없고. 결국은 현 행정부에게 이 부분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해당 법안들을 실제로 통과시킬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신경희 기자(heyjud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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