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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수)

'내각 총탄핵' 법적 가능?…법조계 "위헌성 있지만 현행법상 대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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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일각에서 내각 총탄핵이 거론되자, 여당은 내란 음모 혐의로 맞고발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내각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현실화하면, 헌법상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렇다고 처벌까지 하는 건 쉽지 않다는데, 갈등을 풀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사법 한계까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 구성원은 총 21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장관은 직무정지 상태고, 국방부, 행안부, 여가부 등은 공석입니다.

남은 16명 가운데 6명이 추가로 탄핵소추되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습니다. 법안 공포, 예산 편성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내각 총탄핵'이 3권 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구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부의 기능 마비를 노리고 국무위원들 전원을 줄탄핵 한다고 한다면은요. 삼권 분립에 위배돼가지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여당의 주장대로 야당에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조계에서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이란 목적 외에도 '폭동'이란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폭동이 없었으니까 '내란을 모의했다'는거 아닙니까?…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탄핵을 하겠다' 이런 일종의 경고에 불과하다고…"

현행법으로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에 정부가 대응할 수단이 없는 셈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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