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와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 선고가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문형배 권한대행이 재판관들을 소집해서 평결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기자]
말처럼 간단하진 않아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인용 5명대 기각 3명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설도 나오지만, 아직 재판관들이 각자의 결론도 제시하지 못했단 관측도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가 말하길 "각자 기록을 검토하다가 서로의 의견이 필요할 때 모이는 등 치고 빠지는 식으로 평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 TF는 인용, 기각, 각하 등 시나리오 별 보고서를 만들어 놓았을 걸로 전해졌는데, 어떻게든 이번주 내로는 헌재가 결론을 정하고 선고일 통지를 하지 않겠냔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선고가 계속 미뤄지다보니,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넘기는 거 아니냔 관측까지 나오는데, 현 국면에서 새 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선례가 있으니 살펴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2017년 3월 29일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1월 31일에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를 보면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냈던데, 그렇다면 현행법상으론 지명할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자]
그동안 법조계에선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역설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거란 평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조 3항에 따르면 임기만료일까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야당은 앞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탄핵소추까지 한 적이 있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하면 또다시 탄핵한다고 벼르고 있는데, 결국 법적인 문제라기보단 차기 헌재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4월 18일 이후 식물 헌재가 될지 여부는 오로지 정치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되지 않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도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날지, 어떻게 될지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가 또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때 '심리정족수 7명' 규정이 정지돼서 심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을 6명의 재판관만으로 선고하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심각한 법적,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헌재도 감행하지 못할 거란 의견이 다수입니다.
김선택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인 체제서 인용하려면) 만장일치를 요구하는게 되잖아요. 결정 정족수를 3분의 2로 한 헌법의 취지에 반해요."
실제 한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에선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낸 적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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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와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 선고가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문형배 권한대행이 재판관들을 소집해서 평결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기자]
말처럼 간단하진 않아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인용 5명대 기각 3명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설도 나오지만, 아직 재판관들이 각자의 결론도 제시하지 못했단 관측도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가 말하길 "각자 기록을 검토하다가 서로의 의견이 필요할 때 모이는 등 치고 빠지는 식으로 평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 TF는 인용, 기각, 각하 등 시나리오 별 보고서를 만들어 놓았을 걸로 전해졌는데, 어떻게든 이번주 내로는 헌재가 결론을 정하고 선고일 통지를 하지 않겠냔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선고가 계속 미뤄지다보니,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넘기는 거 아니냔 관측까지 나오는데, 현 국면에서 새 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선례가 있으니 살펴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2017년 3월 29일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1월 31일에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를 보면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냈던데, 그렇다면 현행법상으론 지명할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자]
그동안 법조계에선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역설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거란 평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조 3항에 따르면 임기만료일까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야당은 앞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탄핵소추까지 한 적이 있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하면 또다시 탄핵한다고 벼르고 있는데, 결국 법적인 문제라기보단 차기 헌재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4월 18일 이후 식물 헌재가 될지 여부는 오로지 정치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되지 않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도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날지, 어떻게 될지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가 또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때 '심리정족수 7명' 규정이 정지돼서 심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을 6명의 재판관만으로 선고하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심각한 법적,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헌재도 감행하지 못할 거란 의견이 다수입니다.
김선택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인 체제서 인용하려면) 만장일치를 요구하는게 되잖아요. 결정 정족수를 3분의 2로 한 헌법의 취지에 반해요."
실제 한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에선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낸 적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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