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 모두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사형에 의문 없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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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박학선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런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박학선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두고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학선은 녹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재판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 씨와 딸 3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5월 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 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박학선을 긴급 체포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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