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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김건희 명품백·이재명 헬기 조사하다 숨진 간부,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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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유족, 유족보상금과 유족급여 수령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 처리하다가 사망한 국민권익위원회 전 간부의 순직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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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31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 유족의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한 사실을 유족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이 사건들은 당시 여야의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종결’ 처리되자 야권은 권익위를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다. A씨는 당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A씨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다. 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38%가 기본이며 유족 1인당 5%를 가산해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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