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최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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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37년 90세가 될 때까지 권좌에 머무를(remain in power)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국민의 지지가 받쳐주고 건강이 지탱해 줘야(require public approval and good health) 한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be legally and practically possible).
3선 개헌(constitutional amendment)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음모론(conspiracy theory), 허황한 상상(flight of fancy)이 아니다. 기존 헌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기만(tactfully exploit a loophole) 하면 간단하다.
1951년 비준된(be ratified)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고(limit the presidency to two terms) 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제2차 세계대전 전시 와중에 4선 대통령이 된 데 따른 역반응(adverse reaction) 결과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는 조문 중 ‘선출되다(be elected)’라는 표현에 있다.
CNN·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3선을 금지한 것(ban on a third election)이지, 재선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serve a third term) 걸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that is to say) 두 차례 선출됐던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사임 또는 사망으로 세 번째 대통령직을 맡게(assume a third presidential term) 되는 건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 뒤 임기가 끝날 무렵에 이런저런 이유로 물러나고, 2032년 대선에 다시 한번 자신이 추천한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다. 그런 후 당선자가 취임 직후 사임하는(resign shortly after taking office) 형식으로 또다시 대통령직을 승계하면 90세가 되는 2037년 초까지 세계 최고 권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영문 참조자료 사이트]
☞ https://edition.cnn.com/2025/03/30/politics/trump-third-term-methods/index.html
☞ https://www.aljazeera.com/news/2025/3/30/trump-insists-he-is-not-joking-about-seeking-a-third-term-as-president
☞ https://radaronline.com/p/donald-trump-simple-constitution-loophole-doom-us-presidency-until-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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