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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민주 '중대 결심' D-데이…헌재, 尹선고일 지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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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3 교착설에 야권 '마은혁 임명' 압박…韓 재탄핵 가능성

9차례 탄핵 결정한 헌재, 평의 빨라질까…이달 문형배·이미선 퇴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이 소추일 기준으로 100일을 훌쩍 넘기며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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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중대 결심' 데드라인인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취지로 엄포를 놨다.

5:3 교착설에 야권 '마은혁 임명' 압박…사실상 재탄핵 예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종결한 뒤 전날(3월31일) 기준으로 35일째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심판이 접수된 지 108일째다.

지난 한 달여간 재판관들은 주말과 주요 사건 선고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지만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평결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결은 재판관들이 인용이나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고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로, 선고 직전 열리기에 의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헌재 심리가 장기화하며 법조계 안팎에서는 8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놓으면서 헌재가 선고를 내리기 어려운 '5:3 데드락'(교착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탄핵심판 인용 정족수는 재판관 6인 이상인데 현행 8인 체제에서 3명이 인용 의견을 내지 않으면 직무 복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5:3 기각 결정이 나와도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공석인 재판관이 채워질 경우 6:3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국회의 추천 절차를 마친 마은혁 후보자를 한 총리가 임명하지 않고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절차적 정당성 지적을 제기할 개연성이 높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가 탄핵 인용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지점을 의식해 한 총리에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한 총리를 향해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총리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 결심'의 의미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뿐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까지 잇따라 탄핵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통상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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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기일 지정 압박…재판관 의견 조율 이뤄질까

정치권의 엄포가 헌재 판단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9차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린 헌재가 탄핵 사건의 중대성과 국론 분열 등 후유증을 체감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헌재는 2023년 7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을 시작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사건을 잇달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4건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길어지는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닌 재판관 간 의견 충돌이 발단인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가 숙의를 거듭하면서 이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점은 변수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6인만 남는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에 따라 심리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한다.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헌재가 이같은 혼란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또는 2일쯤 선고일을 발표한 뒤 4일에 선고하거나, 내주 11일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앞서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특별 기일을 지정해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다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종료 사흘 전 이뤄졌던 전례를 감안해 4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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