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
한국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 지적
성장촉진제·스테로이드 계열 소염제 불검출 요구는 국제기준 부합안해
미국산 소고기(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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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31일(현지시간) 발표된 무역장벽 보고서는 2024년 내용과 2025년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다만 한국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수산물 등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에서 코덱스 기준을 폐지하고 국내 기준만 인정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당초에도 미국은 한국의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가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들어 그 흐름이 더욱 강화되며 미국의 식품 및 농산물 수출에 비관세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1일 유사 종의 동일 조직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설정한 동물용의약품 국제 표준 최대잔류허용기준(MRL)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MRL를 설정하거나 동물용 의약품에 설정된 수입 허용 기준(IT)만을 참고해 PLS를 시행했다. 국내 MRL이나 IT가 없는 경우 0.01ppm의 기본 허용 오차가 적용된다.
미국 행정부는 이 경우 “베타 작용제 및 스테로이드 계열 소염제와 같은 성장보조제는 ‘불검출’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성장보조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하는 라크토파민과 같은 베타작용제와 염증을 억제하고 대사를 촉진시켜 마찬가지로 근육량을 늘리는 스테로이드계 항염제 사용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수산물 등을 제외한 제품의 경우 국내 MRL이 없는 경우 코덱스 MRL과 유사종의 동일 조직에 설정된 최저 MRL를 계속 인정하고 있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외 보고서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이 제한되는 ‘과도기 조치’가 16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으며 유전자변형 농산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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