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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성 없는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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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尹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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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요건도 내용도 맞지 않는 엉터리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하고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재판관 임명 의무는 저버리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제멋대로 휘둘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의무는 눈곱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것”이라며 “거부권은 법률안이 헌법과 법규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개정안 어디에도 헌법 위반이나 권익 침해 소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부당함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조차 인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막겠다’고까지 했다”라며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법안”이라며 “극소수 거대 재벌과 국민의힘이 반대할 뿐이다. 결국 한 대행은 국민의 공복이 아닌 기득권 집단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꼭두각시 대행의 방해에 굴하지 않겠다”라며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법,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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