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김수현 측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접수…사건번호 부여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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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법원이 접수한 사실이 지난달 31일 밝혀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김수현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으며, 소송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만큼 민사합의부로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나왔다.
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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