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탄핵심판, 억측과 음모론 난무
편향·공정성 시비 없도록 명쾌해야
편향·공정성 시비 없도록 명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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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직무에 복귀할지 여부가 마침내 판가름 난다. 종국적 심판 기관인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승복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선고일이 정해진 만큼 윤 대통령이나 여야 모두 국민 앞에 그 결과에 대한 승복을 약속해야만 한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자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과 정치권의 마땅한 책무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예상보다 크게 늦어져 역대 최장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3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111일 만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경우 한 달을 훌쩍 넘겼다. 헌재의 장고가 이어지자 "만장일치 결론이 어렵다" “인용과 기각이 5대 3으로 나뉘어 헌재가 ‘데드록’에 걸렸다”는 등 결과에 대한 억측이 난무했다. 헌법재판관과 정치권의 내통설까지 나온 마당이다. 헌재 주변에선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법리와 증거를 세심히 따지고 결정문 자구 하나하나까지 살피느라 평의가 길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이미 최종 결론인 평결을 내렸다는 말도 들린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가 봐도 명쾌하다고 할 만한 결정문을 내놓길 바란다. 국민의 양식에 반하거나 시비의 여지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탄핵심판 결과가 재판관 성향에 따라 좌우됐느니 하는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다면 1987년 이후 힘겹게 지켜온 헌정질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우려가 있다.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의 시작이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탄핵 찬반 진영은 선고일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음모론도 판친다. 파면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해 끝까지 버틸 것이라느니, 기각되면 소요사태가 날 것이라는 등이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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