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로 본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관례에 따르면,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늦게 임명받은 재판관부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결론이 나오면 탄핵 소추 인용, 기각, 각하 등 준비한 결정문을 토대로 문구를 최종 점검하고, 재판관들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이날 결정문 확정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까지 평의를 몇 차례 더 열어 결정문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친다. 결과를 뒤집기보다는 선고 절차에 관한 논의를 주로 한다는 게 헌재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나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심판 등 사안이 중대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이면 헌재는 미리 ‘인용’과 ‘기각’ 두 가지 결정문 초안을 써놓고 선고일 직전까지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픽=정인성 |
선고 당일 재판관들은 서울 종로구 헌재 재동 청사 1층에 별도로 마련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선고 시각(오전 11시)이 되면 대심판정으로 입장한다. 문 권한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 양쪽의 지정석에 앉는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 때문에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순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재판관 의견이 기각(5)·각하(2)·인용(1) 등 셋으로 나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때는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고 각 재판관이 직접 별개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됐다. 내부 지침에 따른 셈이다.
하지만 이 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재판부 결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때도 있었다. 실제 2004년 5월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할 때는 재판관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 이유부터 설명하고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했다. 선고에는 약 25분 걸렸다.
8대1로 해산 결정이 나온 ‘통진당 사건’ 때도 박한철 헌재소장은 먼저 다수 의견(해산)과 소수 의견(해산 반대)에 대해 설명한 뒤 맨 마지막에 ‘통진당을 해산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의견이 갈렸는데도 주문부터 읽지는 않은 것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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